광주지법 “절차 위반…5·18 부상자회장 당선 무효”
학력 허위 기재·의결수 불충족 인정
입력 : 2025. 06. 01(일) 16:19

법원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부상자회)의 회장 선거에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며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부상자회 회원 2명이 회장 조규연 씨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지난해 6월 회장으로 결정한 당선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조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학력과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정관에 명시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경선 과정이 실질적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이력서에 기재한 학교는 실제 졸업한 학교와 개교 연도 등이 달라 별개의 학교로 봐야 하고, 이는 유권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이사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지만, 당시 찬성 이사는 2명 중 1명에 불과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비경선과 관련해서도 “대의원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 절차가 진행됐고, 이는 단체 정관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조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정견을 한 차례 더 설명할 기회를 얻어 유리한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회장 직무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와 정반대여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정영호 부장판사)는 부상자회 회원 2명이 회장 조규연 씨의 당선 무효를 주장하며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지난해 6월 회장으로 결정한 당선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측은 조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학력과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도 정관에 명시된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예비경선 과정이 실질적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이력서에 기재한 학교는 실제 졸업한 학교와 개교 연도 등이 달라 별개의 학교로 봐야 하고, 이는 유권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이사회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지만, 당시 찬성 이사는 2명 중 1명에 불과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비경선과 관련해서도 “대의원 93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보 단일화 절차가 진행됐고, 이는 단체 정관상 금지된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다른 후보들에 비해 조 회장이 대의원들에게 자신의 정견을 한 차례 더 설명할 기회를 얻어 유리한 입장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회장 직무정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그와 정반대여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만간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