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재명은 유죄 확정… 민주당은 즉각 대선 후보 교체해야”
출마 강행 시 사법 판단 무력화 우려
입력 : 2025. 05. 01(목) 17:39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준석 의원. 연합뉴스
개혁신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인 이준석 의원(경기도 화성시을)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근거로 교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인 1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취지를 벗어난 판결 가능성은 없다. 오늘 판결은 사실상 최종 판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무죄 추정 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점과 재상고의 실익이 없는 점, 당선 또는 선거의 무효 소지가 있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다.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이준석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인 1일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된 사건에 대해 원심 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취지를 벗어난 판결 가능성은 없다. 오늘 판결은 사실상 최종 판단”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후보 등록까지 아직 열흘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무죄 추정 원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점과 재상고의 실익이 없는 점, 당선 또는 선거의 무효 소지가 있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다.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고,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재명 후보의 출마는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법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무모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