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尹 구속 취소 수용한 검찰, 법치 파괴·민주주의 부정 폭거"
입력 : 2025. 03. 08(토) 20:21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8일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들은 “윤 대통령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나 검찰은 정의를 외면한 채 그를 비호하며 대한민국을 법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을 스스로 내던지고 권력자 보호에만 급급했다. 더 이상 국민의 기관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에 대한 단죄 없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범죄를 용인한 것”이라며 “독재자의 면죄부를 남발하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 내란 세력이 남아 있는 한 법치주의는 존속할 수 없다.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자들은 즉각 색출돼야하며 석방을 주도한 자들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재구속하라. 내란을 방조한 검찰 수뇌부를 즉각 해체하고 책임자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지 하루 만인 이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송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 후 52일 만에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정상아 기자
단체들은 “윤 대통령은 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으나 검찰은 정의를 외면한 채 그를 비호하며 대한민국을 법 없는 나라로 만들었다”며 “(검찰은) 법과 원칙을 스스로 내던지고 권력자 보호에만 급급했다. 더 이상 국민의 기관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에 대한 단죄 없이 대한민국의 법치는 존재할 수 없다. 검찰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범죄를 용인한 것”이라며 “독재자의 면죄부를 남발하는 나라로 전락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에 내란 세력이 남아 있는 한 법치주의는 존속할 수 없다. 권력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자들은 즉각 색출돼야하며 석방을 주도한 자들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며 “검찰은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재구속하라. 내란을 방조한 검찰 수뇌부를 즉각 해체하고 책임자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지 하루 만인 이날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서를 송부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체포 후 52일 만에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