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상행동 "尹 석방 용납 안돼…즉각 항고·재구속해야"
입력 : 2025. 03. 07(금) 16:53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시민 학생들이 지난 1월11일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제10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에서 은박 담요를 둘러쓰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외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법원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40일 만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광주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광주비상행동은 긴급성명을 통해 “법원의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검찰은 즉각 항고하고 상급법원은 당장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윤 대통령 석방은 극우내란동조세력들의 겁박에 사법부가 굴복한 것이며, 사법정의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이는 탄핵정국의 혼란을 가중시켜 국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정이다.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단 한발짝도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국민들은 대통령이 거짓, 선동, 음해, 책임 전가로 일관하며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가증스럽고 비열한 본질을 확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은 대한민국을 내란보다 더 큰 재앙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검찰이 즉시 항고하면 상급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석방이 보류될 수 있는 만큼, 즉각 항고해야 한다. 지난 3개월간 내란수괴 윤석열의 재범과 증거인멸 우려는 충분히 확인됐다. 상급 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즉시 재구속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며,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즉각 석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거나 7일 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받게 된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사회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