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알선한 50대 구속
입력 : 2025. 02. 20(목) 11:26
광주 서부경찰서.
건설기술경력증 등 자격증을 알선한 50대 브로커가 구속됐다.

20일 광주 서부경찰은 건설기술진흥법·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건설기술자격증 소지자 70여명을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 90여곳에 알선한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설업 법령상 등록 요건을 갖추기 위해 건설업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필수로 고용해야 하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격증 사본을 건설업체에 전달해 건당 100~300만원가량의 알선비용을 받고 자격증 대여자들에게 수익의 일부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이익을 챙겼다.

A씨의 소개로 자격증 사본을 받은 업체들은 기술자를 고용한 것처럼 직원 목록에 올렸으나 실제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건설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A씨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수사에 착수, A씨에게 3차례 경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지난 18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직업만 소개시켜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격증 대여자들에게 ‘실제로 건설업체에서 일했다고 말해야 한다’며 허위 진술을 유도하기도 했다.

경찰은 도주와 재범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9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에게 자격증을 불법으로 넘겨준 기술자들과 건네받은 자격증을 사용한 지역 건설사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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