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사칭해 1800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기로
입력 : 2025. 02. 12(수) 14:12
![](http://jnilbo.com/upimages/gisaimg/202502/12_761300-75.jpg)
광주 서부경찰서.
법무사를 사칭해 1800만원의 금품을 뜯은 4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12일 광주 서부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50대 여성 B씨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 소개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A씨는 동창에게 빌려준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B씨에게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며 사설 기관 탐정 자격증이 있어 조사를 통해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속였다.
A씨는 착수금과 송달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으며, 현금 대부분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보내자 연락이 뜸해진 A씨에 수상함을 느낀 B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별 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10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2월에도 법무사를 사칭해 문중 일을 봐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12일 광주 서부경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반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 중순부터 지난해 4월까지 50대 여성 B씨에게 돌려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총 12차례에 걸쳐 총 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 소개를 통해 알게된 사이로, A씨는 동창에게 빌려준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B씨에게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며 사설 기관 탐정 자격증이 있어 조사를 통해 돈을 되찾을 수 있다고 속였다.
A씨는 착수금과 송달료 명목으로 돈을 챙겼으며, 현금 대부분은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을 보내자 연락이 뜸해진 A씨에 수상함을 느낀 B씨는 지난해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별 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과거 동종 전과로 10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해 2월에도 법무사를 사칭해 문중 일을 봐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가로챘다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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