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문제 없어”
“국힘, 위헌 행위 선동”
입력 : 2025. 02. 02(일) 17:04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권 등을 향해 “청구인 적격 및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주진우 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주장을 남발하고,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알려질 우려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하자, 우 의장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이 사건 청구는 ‘국회의장’ 명의가 아닌 ‘국회’ 명의로 이뤄졌으므로 청구인 적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국회 표결 여부와 관련해선)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 침해된 권한을 회복하고자 국회의장의 판단에 따라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 등은 헌재가 과거 선례에서 청구 여부에 관한 국회의 표결 없이 국회의장이 독단적으로 국회 명의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경우 절차적 흠결로 각하 결정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이들이 언급한 선례는 ‘국회’가 아닌 개별 ‘국회의원’ 명의로 국회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헌재의 인용 결정이 나와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헌재가 인용 결정을 한다면, 최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위헌으로서 국회의 권한 또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최 대행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의 결정에 구속되므로 마 재판관(후보자)을 임명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봤다.

아울러 “헌재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명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권 원내대표 등의 주장은 명백한 법리 오해일 뿐만 아니라 위헌적 행위를 하라는 선동”이라며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는 명백한 위헌·위법으로서 중대한 탄핵 사유이자 형사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 소원과 우 의장이 제기한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을 3일로 지정한 바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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