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야당 “오는 14일 본회의서 처리”
“민심 떠나야 정신 차릴텐가” 압박
입력 : 2024. 11. 05(화) 16:28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 놓여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3명은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다.

지난달 17일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두 차례 폐기를 겪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김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사건’ 등을 추가했다.

야당은 이날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의 부당성을 따지며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법안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소수의 정치 세력이 특검을 고를 선택권을 다수의 정치 세력이 배제하거나 일방적으로 특검을 고르는 경우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 건은 국민적인 관심사가 굉장히 집중된 사안이다.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여당에 주면) 대통령이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수사할 검사를 자기가 고르겠다는 얘기랑 똑같다”며 “권력을 쥔 여당과 대통령이 (대통령의) 배우자 보위를 위한 특검을 지명하고 추천하고 임명하는 것은 위헌이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반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특검 내용에 협상 여지를 열어 두고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이 빠진 그 어떤 조치도 국민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기를 바란다”고 한 대표를 압박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윤심과 민심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민심이 완전히 떠나고 나서야 정신 차릴 생각이냐”며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과 추천 권한 등 내용을 두고 얼마든지 협의와 조정을 거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김건희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에 관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한 ‘여론조사 조작 의혹’ 수사와 야당 추천 권한 등을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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