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
5년간 납입…최대 34% 수익
입력 : 2024. 10. 28(월) 13:49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28일 출시했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출시를 맞아 첫 가입자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주 장관, 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과 직원들이 함께 출근길 중소기업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상품안내장을 직접 전달하는 등 가두 홍보를 실시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매월 50만원씩 총 3000만원을 납입하면, 5년 후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원을 수령한다.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가입자는 건강검진비,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의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고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협업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으로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5년 만기 상품으로 설계돼 장기재직 효과도 기대되는 등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어 중소기업 사장님들과 재직근로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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