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의원 불구속 기소… 불법 전화 홍보방 운영 등 혐의
“봉사자에 무보수 확약서 빋아” 해명
입력 : 2024. 07. 24(수) 17:51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의혹으로 선거 사무소 관계자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4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이고 채용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해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을 기소했다.
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소속 전화홍보팀장 A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간사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 등 3명은 민주당 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께 당 내 지지율을 올리고자 전화홍보원 12명을 고용해 홍보 전화 1만5000여 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사이 A, B씨를 비롯한 6명을 선관위에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1800만원가량을 건네거나 일부를 지급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선거 캠프에서 전화 홍보방 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고, 내부 확인 결과 캠프 관계자의 어떠한 금품 거래도 없었다”며 “선관위나 검찰 모두 사건 내용을 전혀 확인해주지 않다가 당사자 조사도 없이 고발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명헸다.
이어 “건설업자에게 받은 돈 역시 채용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4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 경선 운동을 벌이고 채용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용해 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의원을 기소했다.
정 의원의 선거사무소 소속 전화홍보팀장 A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관리 간사 B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정 의원 등 3명은 민주당 내 경선을 앞둔 지난 2월께 당 내 지지율을 올리고자 전화홍보원 12명을 고용해 홍보 전화 1만5000여 건을 돌리도록 지시하거나 홍보 문자메시지 4만여 건을 발송하고, 그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정 의원은 또 지난해 12월부터 석 달 사이 A, B씨를 비롯한 6명을 선관위에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1800만원가량을 건네거나 일부를 지급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지역 모 건설업체 대표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정 의원 측은 “선거 캠프에서 전화 홍보방 봉사자들에게 무보수 확약서를 받았고, 내부 확인 결과 캠프 관계자의 어떠한 금품 거래도 없었다”며 “선관위나 검찰 모두 사건 내용을 전혀 확인해주지 않다가 당사자 조사도 없이 고발과 압수수색을 했다”고 해명헸다.
이어 “건설업자에게 받은 돈 역시 채용 청탁 대가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