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풍영정천 어린이 익사, 광주·부모 책임 5대5
6대4서 손해배상 인정액 ↓
입력 : 2024. 04. 07(일) 18:08
광주지방법원.
광주 풍영정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와 관련, 하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광주시 손해배상 책임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반면 배상책임은 6대4로 한 1심보다 부모 관리 소홀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해 5대 5로 줄었다.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창한 고법판사)는 광주 풍영정천 익사 사망 초등생 2명 유족이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1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인정액을 1억원 감액, 유족 4명에 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모들에게도 아이들이 위험한 곳에 놀지 않도록 보호감독 의무가 있다. 부모 과실도 사고 발생과 손해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며 1심에서 판단한 광주시 손해배상 책임을 60%를 50%로 즉, 부모와 똑같은 5대 5 책임으로 판단한 것.

원고들은 2021년 6월 12일 광주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진 초등생 2명 유족이다.

유족들은 풍영정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하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선 1심에서는 풍영정천 주변은 통행로·산책로·생태 소풍 장소 등으로 활용된 만큼 광주시는 이용객들이 하천에서 물놀이할 수 있다는 점과 어린이들이 익사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 수심은 20~40㎝지만, 다리를 15m 정도 벗어나면 수심이 1~2m로 갑자기 깊어진다. 그럼에도 시는 깊은 수심을 안내하거나 물놀이를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책임 비율을 60%로 보고 원고들에게 400만원~1억8400만 원씩 4억4000만원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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