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매입형 유치원 비위, 연루 일행 징역형
사립유치원 공립 전환 사업 선정
주도 유치원장은 징역 2년 6개월
입력 : 2024. 04. 04(목) 18:30
광주지방법원.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과 관련해 청탁 뇌물·공무상비밀누설 등 비위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과 시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이 각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4일 404호 법정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유치원 원장 A(5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890만원을, 모 유치원 원장 B(54)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유치원 관계자 C(55)씨는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공무원 D(55)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언론인 E(56)씨는 징역 6개월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광주시교육청이 추진한 사립유치원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주고 받거나 사업대상 유치원 선정 평가 자료 등 교육청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입형 공립 단설 전환 사업 선정을 바라는 유치원 원장 B·C씨에게 접근해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성 뇌물을 건네받아 전달하고, 당시 현직이던 최영환 전 시의원에게 사업 관련 정보 공유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사업 관련 평가 기준 등 비공개 문건을 언론인이었던 E씨로부터 전달받고 2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장은 “공정해야 할 시 교육청 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시킨 범행이다. A씨는 다른 유치원 원장들이 사업에 선정되길 원하는 사정을 알고 적극적으로 공무원 대상 청탁과 내부 선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는 데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에 대한 반성 여부, 형사 처벌 전력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민섭 기자 minsub.s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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