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산구의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강화
입력 : 2024. 03. 27(수) 10:50
국강현 광산구의원.
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제286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확대해 탄소중립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조례에서 인센티브 제도,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관용자전거 비치 및 운영 등 조항을 새롭게 추가됐다.

공무원과 구민이 출·퇴근 시 자전거를 이용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헬멧·전조등과 같은 안전용품, 조끼·깃발 등의 홍보용품을 비롯해 등록된 자전거에 대한 1만 원 이하 부품·수리비용 등이 지급된다.

전기자전거 이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광산구에 2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면 전기자전거 한 대당 30만원 이내 구입 비용을 지원한다.

국강현 의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전거 이용을 생활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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