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일보]광주시·전남 7개 시·군 교육발전특구 선정
목포·광양·나주·무안·신안·영암·강진
시·군,교육청과 공동 참여
특구당 30~100억원 지원
입력 : 2024. 02. 28(수) 18:20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광주시와 목포시,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강진군이 28일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을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교육부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곳 중 31곳(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을 지정하고 나머지 9곳은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대학, 산업체 등과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교육 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해소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방시대위는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유형을 나눠 신청을 받아 교육·지역정책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1유형은 광양시 등 21개 기초지자체이고, 2유형은 광주시 등 6개 광역지자체다. 3유형은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강진군 등 5개 광역지자체 내 22개 기초지자체다. 시범지역 지정 31곳 중 우수한 19곳은 선도지역으로 분류해 시범운영기간(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해남군 등 9곳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1차 지정 평가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면 2차 공모(5월1일~6월30일) 시 재평가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차 시범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100억원과 함께 각종 규제 특례 지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특례를 반영,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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