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출생신고' 마친 혼외자, 범죄자 친부 도피 무죄
파기환송심서 친자 인정받아
입력 : 2025. 07. 22(화) 17:56
범죄를 저지른 친부의 도피를 돕고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혼외자가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열린 항소심 도중 법적 친자관계를 인정받아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 판사)는 22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심리 과정에서 혼외 자녀로 출생신고 절차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과 조규석의 친자 관계는 범행 당시가 아닌 출생 시점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국제PJ파 부두목 조규석(65) 씨의 혼외자로,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조씨를 여러차례 만나 800여만원의 도피 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50대 사업가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뒤 경찰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이었다.

1심과 2심은 친족간 범인도피를 처벌하지 않는 특례조항을 적용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자연적 혈연관계’가 아닌 ‘법률상 친자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진행 중 혼인 외 출생 자녀의 인지 신고 절차가 완료되면서 A씨는 법적으로 조씨의 친자임을 인정받게 됐다.
정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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