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태양광 정책지원금 이용해 190억 불법대출 일당 77명 기소
대출금 717억원 규모도 추가 수사
입력 : 2025. 07. 22(화) 23:32
광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자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벌인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자와 사업자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조정호)는 국무조정실이 수사의뢰한 태양광 발전소 관련 정책자금 불법 대출 사기 사건을 수사해 시공업자 및 발전사업자 등 7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 금액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UP계약서)와 가짜 세금계산서를 통해 총 190억원 상당의 정책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정책자금은 전기요금의 3.7%를 별도로 징수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이다.

검찰은 2023년 8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2024년 5월까지 국세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2025년 1월까지 시공업자·발전사업자 전수조사를 마치고 이번 달 77명을 일괄 기소했다.

수사 결과, 발전사업자는 허위 공사계약서를 통해 자부담금을 낸 것처럼 위장한 뒤 대출금 전액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시공업자는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 절차를 대행하면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자금을 직접 수령했다.

한편, 검찰은 국무조정실이 2차로 수사의뢰한 60명(대출금 약 717억원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도 앞선 사례와 비슷하게 허위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속여, 초과한 공사대금을 대출 받은 건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정책자금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재정을 침해한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태양광 관련 정책자금 불법 대출사기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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