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지하 대기하면 출석으로 간주 안 해"
입력 : 2025. 06. 27(금) 16:39

조은석 VS 윤석열.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이 청사 내 지하 공간에 머무를 경우 이를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7일 서울고검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언론 등을 통해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다”며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며 “현관 출입을 전제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경호처·서울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환조사에 출석한다는 것은 특검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주장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인 만큼 피의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피해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유철 기자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7일 서울고검 청사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언론 등을 통해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다”며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며 “현관 출입을 전제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 경호처·서울청과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환조사에 출석한다는 것은 특검이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주장한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인 만큼 피의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피해자 인권을 우선할 것이냐,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