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득 제한 "헌법합치"
입력 : 2025. 06. 27(금) 18:07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에서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해 2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자, 이 조항이 일반인의 행동 자유와 운전이 필수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운전면허 결격 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차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 역시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작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정유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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