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연합회, 아파트 불편·부실 민원 1127건 해결
연중 신고센터 운영…상담·컨설팅 실시 성과
입력 : 2025. 05. 19(월) 09:42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지난 3월 24일 광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동대표, 자생단체장 등을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역량 강화 교육과 당면현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 제공
불합리한 법령과 관리규약 등이 현실적으로 단지 실정에 맞지 않아 갈수록 아파트에서 분쟁과 갈등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과 애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불편과 부실관리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해 해결한 민원은 전년 1025건보다 102건 증가한 1127건으로 10% 증가했다.

신고센터에 신고된 민원은 △동대표 선출 및 해임 방법에 따른 문제 329건(29.2%)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자격, 방법 등 126건(11.2%) △관리비 부과방법이나 잡수입 사용 등 199건(17.7%) △관리소장 업무처리 능력 등 158건(14.0%) △시설보수 및 대형공사 민원 82건(7.3%) △하자보수와 분양에 따른 시공업체 횡포 등 12건(1.2%) △안전진단과 하자 진단업체 형식점검 10건(0.8%) △위탁관리 선정 방법과 퇴직금 부당지출 등 85건(7.5%) △임대아파트의 분양가와 보증금, 구성절차 9건(0.8%) △불법 광고물 살포 및 부착, 광고료 금액 등 6건(0.5%) △노인회와 부녀회 등 자생단체와 갈등 둥 52건(4.6%) △불법 주차와 흡연, 층간소음, 분류수거 등 59건(5.2%) 등이다.

한재용 광주시회장은 “공동주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분쟁을 행정기관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보다는 연합회와 사전 문의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상담과 컨설팅을 받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송과 자치단체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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