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인정 환영"
“부당한 명령 거부권 제도적 보장해야”
입력 : 2025. 05. 18(일) 16:55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16일 고(故)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 2심 판결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 입장을 내고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공직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며, 경찰에게 평화적 시위를 유도하고 총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유혈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같은 해 5월26일, 시위 진압 실패를 이유로 보직 해임되고 대기발령된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강제 연행돼 고문을 당했으며, 이후 고문 후유증으로 8년간 투병하다 1988년 세상을 떠났다.

김 지사는 환영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정의롭고 책임 있는 공직자의 소신 있는 행동이 역사적으로 인정받아야 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안 치안감님의 용기와 신념은 2024년 12월3일 다시 살아났다. 국회에 투입된 군경이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을 보호했고, 오월 정신으로 무장한 국민의 저항이 더해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단 두 시간 만에 철회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가와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며 “공직자에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권리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안병하 치안감이 45년 전 보여준 용기 있는 결단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공직 원칙을 일깨우는 귀중한 유산”이라고 덧붙였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 최신뉴스더보기

실시간뉴스

많이 본 뉴스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