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2.5% "최저임금 못받아"…업종 간 격차 '심화'
●경총, 작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6.1만명
미만율 13년새 4.3→12.5% '급등'
'고율 인상' 탓…노동시장 수용성↓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276.1만명
미만율 13년새 4.3→12.5% '급등'
'고율 인상' 탓…노동시장 수용성↓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
입력 : 2025. 05. 11(일) 18:02

경총 제공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난달 22일 시작된 가운데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물가와 임금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누적되면서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됐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6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지만, 지난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비교하면 무려 378.5% 급증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1년 전과 비교해 1.2%p 하락했으나 지난 2001년 4.3%와 비교하면 8.2%p 증가했다.
경총은 미만율이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89.3%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 명목임금(38.3%)의 2.3배로 올랐다. 지난 2001년과 비교하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28.7% 인상되며 물가의 5.8배로,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 최근 5년간으로 살펴봐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숙박·음식점업 및 영세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일부 사업체들은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협회·기타 서비스업(22.8%) 등에서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고, 정보통신업(2.4%), 전문·과학·기술업(2.4%), 수도·하수·폐기업(1.8%)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p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10만명 미만 업종 4개를 포함하면 격차는 최대 55.1%p까지 벌어진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92만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만율은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는 것이다.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간극도 더욱 넓어진다. 법정 주휴수당이 반영되면 숙박·음식점업(51.3%), 보건·사회복지업(37.5%), 협회·기타서비스업(37.4%) 등 미만율이 높은 업종과 정보통신업(5.8%), 수도·하수·폐기업(5.7%) 등 미만율이 낮은 업종 간 격차는 최대 45.6%p 커진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5.1%p 증가한 44.7%로,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p 증가한 4.6%로 각각 늘어나면서 미만율 격차가 40.1%p로 크게 확대된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액인 시급 986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6만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5만명 감소한 수치지만, 지난 2001년 57만7000명 수준이던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 수와 비교하면 무려 378.5% 급증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 1년 전과 비교해 1.2%p 하락했으나 지난 2001년 4.3%와 비교하면 8.2%p 증가했다.
경총은 미만율이 다소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높아져 노동시장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4년) 최저임금의 누적 인상률은 89.3%로,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21.2%)의 4.2배, 명목임금(38.3%)의 2.3배로 올랐다. 지난 2001년과 비교하면 소비자물가지수와 명목임금이 각각 73.7%, 166.6% 인상되는 동안 최저임금은 428.7% 인상되며 물가의 5.8배로, 명목임금의 2.6배로 올랐다. 최근 5년간으로 살펴봐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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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공 |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숙박·음식점업(33.9%), 농림어업(32.8%), 협회·기타 서비스업(22.8%) 등에서 평균치를 크게 상회했고, 정보통신업(2.4%), 전문·과학·기술업(2.4%), 수도·하수·폐기업(1.8%) 등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의 업종 간 격차는 최대 32.1%p로 조사됐으며 근로자 10만명 미만 업종 4개를 포함하면 격차는 최대 55.1%p까지 벌어진다.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392만명 중 29.7%(116만4000명)가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미만율은 △5∼9인(18.8%·68만7000명) △10∼29인(10.8%·53만4000명) △30∼99인(5.5%·23만4000명) △100∼299인(2.8%·6만1000명) △300인 이상(2.5%·8만명) 등 순이었다.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000명)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15시간 이상 근로(개근)하면 법적으로 20%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위원회 산출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소 추계된다는 것이다.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미만율 간극도 더욱 넓어진다. 법정 주휴수당이 반영되면 숙박·음식점업(51.3%), 보건·사회복지업(37.5%), 협회·기타서비스업(37.4%) 등 미만율이 높은 업종과 정보통신업(5.8%), 수도·하수·폐기업(5.7%) 등 미만율이 낮은 업종 간 격차는 최대 45.6%p 커진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15.1%p 증가한 44.7%로, 300인 이상 사업체는 2.1%p 증가한 4.6%로 각각 늘어나면서 미만율 격차가 40.1%p로 크게 확대된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숙박·음식점업과 5인 미만 사업체는 30%가 넘는 미만율을 보일 정도로 일부 업종과 규모에서 현 수준의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