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횟수 제한 없이 최대 300만원
입력 : 2025. 05. 11(일) 16:54

목포해경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 목포해경 제공
전라남도 목포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사고 예방 및 신속한 사고대응으로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2021년 10월 화물선 기름유출사고(202만원)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2024년 7월 여객선 기름유출사고(30만원) 등이 있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라도 현장 조사 시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기에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해양오염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해경 파출소와 연안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목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이나 해양시설 등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유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하면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상금은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된다.
주요 지급 사례로는 △2021년 10월 화물선 기름유출사고(202만원) △2022년 7월 준설선 침수사고(300만원) △2024년 7월 여객선 기름유출사고(30만원) 등이 있다.
신고는 국민 누구나 긴급신고번호 119 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해경 파출소를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자를 특정하지 않은 신고라도 현장 조사 시 적발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깨끗한 바다환경을 조성하는데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기에 해양오염 발견 시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해양오염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 절차를 담은 포스터를 해경 파출소와 연안여객터미널에 배포하고 목포해양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진행해 국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