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자도 전화·SNS 후보 지지 가능”
가로·세로 25㎝ 이내 홍보물 소지 가능
딥페이크 영상·후보 비방 등 엄격 금지
입력 : 2025. 05. 11(일) 16:46
광주시선관위 직원들이 지난 8일 대선을 42일 앞두고 선거홍보물 등을 살펴보고 있다. 김양배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전국적으로 펼쳐진다.

광주광역시·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공보물을 활용한 대규모 인쇄물 홍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책을 전달한다. 선관위는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선거벽보를 전국 8만곳에 부착하고, 책자형 선거공보 2600만부와 전단형 선거공보 2500만부를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후보자와 배우자(또는 지정 1인), 직계존비속, 선거사무장·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후보자는 선거공약서도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배부할 수 있다. 선거구 내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며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을 이용한 정책 홍보가 금지돼 기존 현수막을 철거해야 한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확성장치는 밤 9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녹화영상은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할 경우 오후 11시까지 허용된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 등은 타인이 개최한 옥내모임에도 일시적으로 참여해 연설할 수 있다.

언론매체와 정보통신망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후보자와 정당은 일간신문, 인터넷언론, TV·라디오에 광고를 게재하고 후보자와 지정 연설원은 방송연설도 할 수 있다. 후보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SNS 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는 예비후보자 시기를 포함해 8회 이내로 제한된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허용된다. 다만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구입해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다. 단,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는 없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울이겠다”며 “모든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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