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신고제 운영
오픈채팅방 통해 민원 접수
입력 : 2025. 04. 14(월) 16:41

화순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14일부터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군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서비스에서 ‘화순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입장할 수 있다.
일상생활 중 차도, 보도 중앙,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 교차로 가장자리 등에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주차돼 있는 경우 발견 일시, 위치, 현장 사진 등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군은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에 통보를 통해 수거 또는 재배치 등 현장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채팅방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오픈채팅방에 신고 시 처리가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 앱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방상열 화순군 도시과장은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 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을 통해 국민신문고나 콜센터에서만 처리되던 민원 절차를 간소화, 군민 불편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오픈채팅방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서비스에서 ‘화순군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입장할 수 있다.
일상생활 중 차도, 보도 중앙,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 교차로 가장자리 등에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가 주차돼 있는 경우 발견 일시, 위치, 현장 사진 등을 입력하고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고가 들어오면 군은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에 통보를 통해 수거 또는 재배치 등 현장 조치토록 하고 그 결과를 채팅방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오픈채팅방에 신고 시 처리가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 앱 또는 경찰서로 신고해야 한다.
방상열 화순군 도시과장은 “도로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 신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영을 통해 국민신문고나 콜센터에서만 처리되던 민원 절차를 간소화, 군민 불편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