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 2025. 03. 17(월) 16:59
광주 북부소방은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홍보 포스터. 광주 북부소방 제공
광주 북부소방은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 고장난 상태 방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복도·계단·출입구 등 폐쇄·훼손’ 등을 말한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초 신고 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광주 지역화폐(상생카드) 5만원이다. 단,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소방시설은 생명 및 재산 등의 보호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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