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직위상실형’ 박우량 신안군수, 27일 대법원 선고
기간제 공무원 채용 관여 혐의
입력 : 2025. 03. 16(일) 14:16

박우량 신안군수. 뉴시스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0분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안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로 간주되는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 무효가 된 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하면서 박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더라도 하반기 재보선 실시는 미지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박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도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장기간 공백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10분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안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로 간주되는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박 군수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내려질 경우 박 군수는 직위를 상실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 무효가 된 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하면서 박 군수가 직위를 상실하더라도 하반기 재보선 실시는 미지수다.
특히 공직선거법에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박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도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장기간 공백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