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봉선동 교습소 원장,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입력 : 2025. 03. 16(일) 18:05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교습소 원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습소 원장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시험을 마친 후 학원생 4명과 함께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원장과의 거리감을 느껴 옆자리에 앉지 않았고, 이에 기분이 상한 A씨는 관람을 중도에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A씨와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확인해야겠다고 말하며 내용을 살펴봤고, 자신에 대한 욕설과 험담이 오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학생들을 불러 “나 돈 많은 거 알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어떻게든 할 거야”라며 위협했다.
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들 학부모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고소해서 너희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발언과 행동이 학생들에게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월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광주지방법원 형사31단독 임성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교습소 원장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시험을 마친 후 학원생 4명과 함께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원장과의 거리감을 느껴 옆자리에 앉지 않았고, 이에 기분이 상한 A씨는 관람을 중도에 포기하고 자리를 떠났다. 이후 A씨와 학생들 사이에 갈등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확인해야겠다고 말하며 내용을 살펴봤고, 자신에 대한 욕설과 험담이 오간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분노한 A씨는 학생들을 불러 “나 돈 많은 거 알지?”,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어떻게든 할 거야”라며 위협했다.
또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들 학부모 전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고소해서 너희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 거야”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발언과 행동이 학생들에게 심리적 위압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1월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한편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