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어민 공익수당 조기 지급
지역상품권 60만원
입력 : 2025. 01. 07(화) 16:19
해남 군청. 해남군 제공
해남군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에 지급한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오는 2월7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 지급할 예정으로, 지난해에 비해 한 달가량 빨라졌다.

신청 대상은 농업·어업·임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로서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전남도 내에 거주하면서 농·어·임업에 종사한 주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수산업법·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경우, 공익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마을 이장을 통하거나 직접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 1회 60만원을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농업·농촌의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올해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조기에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어민까지 대상에 포함해 전남도 공익수당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관내 1만5458명에 대해 92억7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해남=전연수 기자
해남군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