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여 "원천무효" 반발
입력 : 2024. 12. 27(금) 16:52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관련 의결정족수 발표를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한 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를 얻어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에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찬성·151명)’를 적용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봤다.
우 의장 방침에 야당 의석에선 박수가 나온 반면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에 ‘대통령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찬성·200명)’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의회독재”를 외쳤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날 보고된 한 대행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탄핵안은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를 얻어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 탄핵안에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찬성·151명)’를 적용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앞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해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봤다.
우 의장 방침에 야당 의석에선 박수가 나온 반면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 탄핵안에 ‘대통령 탄핵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 찬성·200명)’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의회독재”를 외쳤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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