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 ‘이권 다툼’, 도심 흉기 난동 50대 징역 22년
흉기 찌르고 비틀어 동맥 절단…"고의 인정"
입력 : 2024. 12. 25(수) 17:21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 유흥가 보도방 이권 다툼 끝에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사상케한 50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으로 거둔 2억7180여만원을 추징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B(44)씨와 보도방 업자 C(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는 살해시도를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2020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진입을 막고 다른 업자들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경쟁 보도방 업자를 신고를 하며 A씨의 알력 행사에 대응했다.
사건 당일에는 이들이 유흥가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벌이자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3시간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자신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아놓았으며 B씨의 다리를 찌르고 비틀기까지 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잘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반항하는 과정에서 베인 것일 뿐 의도해서 비튼 것이 아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수장 역할을 맡고있는 A씨가 피해자들이 보도방 업자들을 신고하고 ‘성매매 근절’ 집회를 진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다리를 찌른 뒤에도 허벅지를 찌르고 비틀어 동맥까지 절단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주저함 없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살인미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영하)는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보도방 운영 수익으로 거둔 2억7180여만원을 추징하고 형 집행 종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B(44)씨와 보도방 업자 C(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고 C씨에게는 살해시도를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2020년 말부터 지난 6월까지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조직폭력배인 A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진입을 막고 다른 업자들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B씨와 C씨는 경쟁 보도방 업자를 신고를 하며 A씨의 알력 행사에 대응했다.
사건 당일에는 이들이 유흥가에서 ‘불법 보도방 및 성매매 근절’ 집회를 벌이자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3시간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자신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 손잡이에 미리 붕대를 감아놓았으며 B씨의 다리를 찌르고 비틀기까지 해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잘못한 점을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도망치거나 반항하는 과정에서 베인 것일 뿐 의도해서 비튼 것이 아니다. 상해치사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수장 역할을 맡고있는 A씨가 피해자들이 보도방 업자들을 신고하고 ‘성매매 근절’ 집회를 진행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다리를 찌른 뒤에도 허벅지를 찌르고 비틀어 동맥까지 절단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주저함 없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러 차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살인미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