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불복 "항소할 것"
입력 : 2024. 11. 25(월) 17:23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나온 후 차에 타기 전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은 1심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김진성이 이재명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재명의 교사 행위로 김진성이 위증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재명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복 의사를 전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봤지만, 이 대표가 고의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면서 “검사 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의 핵심 측근인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음에도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다. 앞선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며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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