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 김진성 벌금 500만원
입력 : 2024. 11. 25(월) 14: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이미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당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으로 이미 벌금형을 확정받았지만,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는 과정이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