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7월1일 기준 6527필지
입력 : 2024. 11. 25(월) 11:36
나주 시청. 나주시 제공
나주시는 7월1일 기준 6527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이동된 토지에 대해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나주시 시민봉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나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3일 최종 조정·공시되고 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339-87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로 이동된 토지에 대해 산정됐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나주시 시민봉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 적정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및 나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3일 최종 조정·공시되고 조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시민봉사과 부동산관리팀(061-339-874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이다”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용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