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본적인 대책 필요한 미세먼지 저감
광주 내달부터 5등급 차량 제한
입력 : 2024. 11. 24(일) 17:23
광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공기중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폐해는 걱정과 불안을 넘어 재앙이 됐다. 단속 일변도의 강경책도 필요하지만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계절관리기간 단속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은 광주지역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실시하며 적발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와 부산 등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12월부터 다음 해 봄까지 한반도는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에 신음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한반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36㎍/㎥ 이상으로 나쁜 날이 각각 7일과 9일로 집계됐다. 기온이 높아지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된 것이 원인이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차량배출가스, 산업과 석탄발전소 등의 영향도 크다.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26㎍/㎥에서 지난해 17㎍/㎥으로 35% 이상 줄었다는 광주시의 측정치도 복합적인 미세먼지의 오염원을 감안하면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미세먼지는 담배 이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광주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지원을 확대해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크다. 무엇보다 오염원을 정확히 분석하고, 배출 비중이 높은 석탄 산업 등의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처럼 인간에게 꼭 필요한 공기마저 마음대로 마실 수 없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계절관리기간 단속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단속은 광주지역 주요 도로 9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실시하며 적발차량은 하루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부착 자동차, 국가유공자로서 상이 등급 판정을 받은 자동차, 영업용,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등은 제외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와 부산 등 6개 특·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다.
12월부터 다음 해 봄까지 한반도는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에 신음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과 3월 한반도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36㎍/㎥ 이상으로 나쁜 날이 각각 7일과 9일로 집계됐다. 기온이 높아지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정체된 것이 원인이다.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미세먼지와 차량배출가스, 산업과 석탄발전소 등의 영향도 크다. 광주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26㎍/㎥에서 지난해 17㎍/㎥으로 35% 이상 줄었다는 광주시의 측정치도 복합적인 미세먼지의 오염원을 감안하면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미세먼지는 담배 이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광주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 지원을 확대해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도 크다. 무엇보다 오염원을 정확히 분석하고, 배출 비중이 높은 석탄 산업 등의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 물처럼 인간에게 꼭 필요한 공기마저 마음대로 마실 수 없다는 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