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30대 '구속'
음주 전력으로 면허취소 상태
입력 : 2024. 10. 17(목) 20:40
광주 북부경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30대가 또 다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40분께 북구 두암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B(64)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누범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광주 북부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7시40분께 북구 두암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B(64)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누범기간 중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