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개월 거주 경과시 전입장려금 지급
1인당 20만원
입력 : 2024. 10. 15(화) 16:33
화순 군청. 화순군 제공
화순군은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화순군으로 전입한 후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순군 전입장려금은 당초 전입신고 6개월 경과 후부터 36개월까지 총 3회에 걸쳐 25만 원을 나눠 지급해 왔지만 군민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후 20개월 경과 시 20만원의 장려금을 일시지급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20년 12월 15일 이후 화순군에 전입해 주민등록을 두고 20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군민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전입신고 시 사전 신청도 가능하다.

대상자는 20개월 경과 후 주민등록 확인 등 거주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장려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조례 개정일인 2024년 10월14일 이전 전입장려금 지원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지급한다.

화순군은 전입장려금 외에도 화순군 결혼장려금 ,전남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학생 전입축하금, 전입세대 이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누리집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인구정책팀(061-379-32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농촌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고 현시점에 전입 장려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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