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주상복합건물 상가 의무 면적 완화된다
시, 15%→10% 비율 추진
시의회, 상향안 지속 건의
시의회, 상향안 지속 건의
입력 : 2024. 09. 18(수) 15:54
광주 동구 충장로 일대. 정성현 기자
광주시의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던 ‘주상복합건물 비주거시설 의무 면적 축소안’이 정식 추진된다. 광주시는 올해 안으로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18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경기 불황 지속으로 인해 상가 공실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광주지역 주상복합건물 비주거 시설(상가) 의무면적 비율은 지난 2019년 10%에서 15%로 상향한 이후 유지하고 있다. 상향 이유는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지역에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건물이 난립해 주거지화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모두 10%다.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경기 불황 등으로 속출하는 상가 공실이 상업지역을 슬럼화한다’며 상향안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주지역 상가 공실률은 한국부동산원 발표 2분기(3~6월) 기준 전남대 상권은 중대형 38.7%, 충장로 25.3%로 전국 평균 13.8% 수준보다 높다.
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문제를 인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광주시는 전문가 의견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선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 안에 상가공실률 조정 조례 개정을 통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거시설 중심의 대형 상가가 들어서면서 학교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상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비율을 상향했지만 또다른 문제가 나타났다”며 “최근 전문가들도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올해 안에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기월 의원은 “서울·부산·전주 등 전국적으로 면적 비율을 낮추는 추세다. 광주도 했어야만 했고 필요했던 일”이라며 “충장로 등 구도심에 임대 딱지가 너무 많다. 광주시의 성장을 위해 아파트·상가에 빈 공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 조례 개정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광주시의회 등에 따르면, 광주시가 경기 불황 지속으로 인해 상가 공실률이 높아짐에 따라 주상복합건물 비주거 시설 의무 면적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광주지역 주상복합건물 비주거 시설(상가) 의무면적 비율은 지난 2019년 10%에서 15%로 상향한 이후 유지하고 있다. 상향 이유는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업지역에 사실상 아파트나 다름없는 건물이 난립해 주거지화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이었다. 이는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모두 10%다.
시의회는 지난해부터 ‘경기 불황 등으로 속출하는 상가 공실이 상업지역을 슬럼화한다’며 상향안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광주지역 상가 공실률은 한국부동산원 발표 2분기(3~6월) 기준 전남대 상권은 중대형 38.7%, 충장로 25.3%로 전국 평균 13.8% 수준보다 높다.
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문제를 인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아울러 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강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광주시는 전문가 의견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선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올해 안에 상가공실률 조정 조례 개정을 통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거시설 중심의 대형 상가가 들어서면서 학교 등의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 상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비율을 상향했지만 또다른 문제가 나타났다”며 “최근 전문가들도 비율을 낮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올해 안에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기월 의원은 “서울·부산·전주 등 전국적으로 면적 비율을 낮추는 추세다. 광주도 했어야만 했고 필요했던 일”이라며 “충장로 등 구도심에 임대 딱지가 너무 많다. 광주시의 성장을 위해 아파트·상가에 빈 공실이 없어야 한다. 올해 조례 개정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