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30일 부터
입력 : 2024. 04. 28(일) 15:38
강진군청. 강진군 제공
강진군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공시 대상은 22만 251필지로 국토교통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동결 정책 반영으로 전년도 대비 0.25%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진군 홈페이지(http://www.gangjin.go.kr)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29일까지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마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6월 말까지 결과가 통보되며,최종 결과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강진=김윤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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