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는 일본 영토"…외교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초치
日외교청서 "강제동원 피해 소송도 방아들일 수 없어"
외교부 "즉각 철회 촉구…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할 것"
입력 : 2024. 04. 16(화) 13:15
일본 2024 외교청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초치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일본 정부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독도 영유권을 왜곡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 NHK는 “관계개선을 반영해 ‘파트너’라는 표현을 14년 만에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외교청서는 이 밖에 납북문제에 대해 지난해 ‘시간적 제약이 있는 인도적 문제’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인도적 문제’라고 표현했다.

이에 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함과 동시에 강력히 항의했다.

외교부는 총괄공사 초치에 앞서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오늘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오지현 기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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