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오토바이 무면허 잇따라 적발
20대 이어 고등학생 무면허 덜미
입력 : 2024. 04. 16(화) 08:51
광주 북부경찰.
광주 시내에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자가 연이틀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일대에서 검문하던 중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자 A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7세 고등학생으로 차량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14일에는 서구 상무중학교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후반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던 중 면허증이 없는 사실까지 적발됐다. B씨는 면허없이 지인의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2018년 1437건 △2019년 1217건 △2020년 1361건 △2021년 1234건 △2022년 1614건 등으로 매년 1200건 이상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한편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무면허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된다.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일대에서 검문하던 중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자 A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7세 고등학생으로 차량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14일에는 서구 상무중학교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후반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던 중 면허증이 없는 사실까지 적발됐다. B씨는 면허없이 지인의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2018년 1437건 △2019년 1217건 △2020년 1361건 △2021년 1234건 △2022년 1614건 등으로 매년 1200건 이상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한편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무면허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된다.
윤준명 수습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