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오토바이 무면허 잇따라 적발
20대 이어 고등학생 무면허 덜미
입력 : 2024. 04. 16(화) 08:51
광주 북부경찰.
광주 시내에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자가 연이틀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11시30분께 광주 북구 중흥동 일대에서 검문하던 중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자 A씨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7세 고등학생으로 차량 소유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지난 14일에는 서구 상무중학교 앞 도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후반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을 받던 중 면허증이 없는 사실까지 적발됐다. B씨는 면허없이 지인의 오토바이를 끌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경찰 등에 따르면 △2018년 1437건 △2019년 1217건 △2020년 1361건 △2021년 1234건 △2022년 1614건 등으로 매년 1200건 이상 무면허 운전이 적발됐다.

한편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무면허 운전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된다.
윤준명 수습기자 junmyung.yoo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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