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3‧1운동 당시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던 103명의 재판기록을 중심으로 재구성해 본 광주 3·1운동은 『신동아』(1965.3)의 「비밀결사, 신문잡지종람소」, 『광주시사』(1993), 『양림교회 90년사』(1994), 『수피아 100년사』(2008), 『광주‧전남 독립운동사적지Ⅰ』(2010)의 서술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하나, 최흥종‧김복현의 서울 상경일은 3월 2일이고, 최흥종이 3월 5일 서울에서 체포되자 김복현이 3월 6일 광주에 내려온 후, 당일 저녁 남궁혁의 집에서 10여명과 함께 광주 3‧1운동을 모의하였다.
둘, 남궁혁 집 모임 참여자는 김강을 비롯하여 김복현, 최병준, 송흥진, 최정두, 한길상, 김용규, 김태열, 강석봉, 손인식 등 10명이었다.
셋, 최초 만세 시위지는 광주교 밑 모래사장(큰 장터)이었고, 작은 장터로 이동 한 후 숭일‧수피아 학생 및 장터 시민과 합류하였다.
넷, 시위군중은 작은 장터를 출발 서문통, 광주우편국, 본정통(충장로)을 지나 북문 밖(현 충장로 4가)에서 농업학교 학생 및 누문리 방면의 시민들과 합류하였다.
다섯, 북문 밖 시위 군중은 다시 역행하여 본정통을 지나 우편국으로 행진하였다.
여섯, 황상호 등에 의해 제작된 「조선독립광주신문」의 제작지는 제중원이 아닌 황상호집에서였다.
일곱, 광주 3‧1운동으로 103명이 '김복현 외 21인', '박애순 외 76인', '황상호 외 2인', '최영섭' 등 4건으로 나뉘어 재판을 받았으며 4개월에서 3년형이 선고되었다.
여덟, 재판받은 103명 중 학생들이 53명으로 51.5%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숭일학교 학생 24명, 수피아여학교 학생 20명, 농업학교 학생 6명, 대학생 2명, 보통학교 1명이었다. 뿐만 아니라 농민, 안마사, 점원, 이발사, 목수, 대장장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시위였다.
아홉, 103명의 주소지는 양림리(현 양림동)를 포함한 효천면이 21명, 광주면이 16명 등 광주군 주민이 52명으로 50.5%를 차지하였다. 거주지로 보면 효천면이 64명인데 이중 62명이 양림리 거주였다.
열, 103명 중 59명이 국가유공자로 공훈 되었지만, 44명은 아직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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