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지면 입수” 장애인 숨지게 한 20대에 항소심도 중형 구형
살인 혐의 기소…1심서 징역 4년 선고
입력 : 2024. 11. 07(목) 17:43
광주고등법원 전경.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께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를 겪는 B군을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10대 청소년 3명과 낚시를 하자며 선착장으로 간 뒤 가위바위보로 바다 입수내기를 했다. B군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다 예상 가능한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했고 이들은 B군이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강제로 바다로 밀쳐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일행이었던 다른 10대 공범들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 1심 살인 무죄를 취소하고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1심과 같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가 날 가능성을 고려해 폭행치사 혐의로도 기소했다고 공소사실 일부를 변경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으로 친하게 지냈던 동생이 숨진 데 대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다. 유족과 합의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 선고는 오는 12월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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