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도걸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촌동생이 독단적으로 한 것"
입력 : 2024. 12. 09(월) 18:21
광주지방법원 전경.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친척 관계인 A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관계자 10명에게 2554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와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안 의원은 인터넷 판매업자인 지인에게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첫 공판기일이었던 이날 재판에는 안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14명 모두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안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안 의원과 A씨와의 공모관계는 없었고 4개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안 의원 모르게 A씨가 독단적으로 불법 선거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경위에 대해 안 의원이 사전에 알았거나 허락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공모사실을 추측할 뿐이고 공소사실은 대체로 안 의원이 몰랐던 내용이다. 사촌동생인 A씨가 선거비용 관련 송금한 사실 자체도 몰랐으며 송금 대상자가 경선 운동 관계자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도 “문자메시지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인정하지만, 안 의원에게 보고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A씨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안 의원과 A씨의 공모 사실을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인정한 공모사실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부터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는 한편 선거법상 ‘기소 이후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 준수를 위해 내년 1월 한 달간 집중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안 의원은 친척 관계인 A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1346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말부터 지난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관계자 10명에게 2554만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한 혐의와 연구소 운영비 명목 등으로 4302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안 의원은 인터넷 판매업자인 지인에게 선거구민 431명의 성명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첫 공판기일이었던 이날 재판에는 안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 14명 모두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했다.
안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되는 안 의원과 A씨와의 공모관계는 없었고 4개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안 의원 모르게 A씨가 독단적으로 불법 선거홍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고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경위에 대해 안 의원이 사전에 알았거나 허락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공모사실을 추측할 뿐이고 공소사실은 대체로 안 의원이 몰랐던 내용이다. 사촌동생인 A씨가 선거비용 관련 송금한 사실 자체도 몰랐으며 송금 대상자가 경선 운동 관계자라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도 “문자메시지 자동 동시발송시스템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인정하지만, 안 의원에게 보고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도 “A씨가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다”, “안 의원과 A씨의 공모 사실을 몰랐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인정한 공모사실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부터 검찰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이어가는 한편 선거법상 ‘기소 이후 6개월 내 1심 선고’ 규정 준수를 위해 내년 1월 한 달간 집중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