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리 구제 서비스도 지방소멸…"처우 현실화 나서야"
광주지방청·목포지청 소속 노무사 '0'
입력 : 2024. 10. 13(일) 17:46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고용노동부의 전국 지방청·지청 33곳 중 10곳에서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채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속 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지방청·지청 10곳 중 2곳이 광주지방청과 목포청으로 확인돼 노동권리 구제 서비스조차 지방소멸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김위상 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고용노동부 지방청 6곳, 지청 27곳(출장소 1곳 포함) 중 10곳에서 권리구제지원팀 공인노무사를 한 명도 뽑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속 노무사가 한 명도 없는 지방청·지청은 △대구지방청(정원 2인) △광주지방청(정원 1인) △대구서부지청(정원 2인) △창원지청(정원 1인) △울산지청(정원 1인) △양산지청(정원 1인) △포항청(정원 1인) △구미청(정원 1인) △목포청(정원 1인) △군산청(정원 1인)으로, 호남 3곳, 영남 7곳이었다.

특히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 임금이 민간(노무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채용 및 장기근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권리구제지원팀 노무사의 월 기본급은 256만원으로 민간 노무사의 중위임금인 월 423만원의 60%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채용공고ㅔ도 지원자가 없고, 임금 인상 또한 권리구제지원팀 소속 노무사는 공무직 근로조건을 적용받기 때문에 별도 임금 인상이나 수당 신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위상 의원은 “각 지방청, 지청 소속 노무사의 소멸로 인한 피해는 지역 노동자에게 돌아간다”면서 “각 지방 채용 여건을 고려해 처우 현실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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