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자녀 성범죄, 부모가 손해배상 해야"
광주지법, 위자료 1500만원 판결
입력 : 2024. 09. 24(화) 16:36
광주지방법원
성폭력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 여학생 측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가 가해학생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 측에게 치료비와 피해학생의 위자료, 학생 부모의 위자료를 포함해 1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주문했다.

중학생인 A군은 동급생 여학생 B양에게 지난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남학생들에게 알리는 등의 범죄로 전학과 출석정지,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등을 받았다.

또 광주가정법원에 미성년자 의제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B양은 A군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의 부모는 보호·감독의무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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