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시행 20년에도… 성매매 영업 ‘성행’
번화가 등지서 신·변종업소 ‘활개’
광주·전남서 연 100건 이상 적발
여성단체 성매매추방주간 운영해
“성매매 사범 단속·처벌 강화해야”
광주·전남서 연 100건 이상 적발
여성단체 성매매추방주간 운영해
“성매매 사범 단속·처벌 강화해야”
입력 : 2024. 09. 22(일) 18:33
20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번화가 거리에 성매매 영업을 암시하는 낯 뜨거운 음란문구의 전단이 흩뿌려져 있다. 윤준명 기자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20년째를 맞았지만, 도심 번화가 유흥업소와 SNS 등에서는 여전히 성매매 영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성매매 관련 법 개정과 단속 강화 등 성 관련 범죄 완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매매 행위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4년 9월 23일 시행돼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도심 번화가와 SNS를 중심으로 신·변종업소 등이 활개 치는 등 성매매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번화가 거리에는 성매매 영업을 암시하는 전단이 흩뿌려져 있었다. 전단에는 낯 뜨거운 음란문구와 사진, 영업시간과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술집 골목을 서성이던 성매매 호객꾼들도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다가가 성매매를 권유하며 불법 호객행위를 이어갔다.
웹사이트와 SNS 등에서도 광주·전남 지역별 성매매 업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이트 내에서는 업소별로 성매매 상대 여성의 사진과 비용 등 관련 정보를 노골적으로 공개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경찰의 감시망에 성매매 사범들도 매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단속된 성매매 범죄 건수는 광주의 경우 △2021년 69건 (검거 267명) △2022년 128건 (검거 314명) △2023년 89건 (검거 221명)이며, 전남은 △2021년 47건 (검거 179명) △2022년 58건 (검거 143명) △2023년 37건 (72명) 등이다.
다만 알선자 등이 점조직 형태로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거나 불건전 마사지·노래방 등 변종 영업을 펼치고 있고, 주로 해외기반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해 완벽히 추적·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광주지역 여성단체들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성매매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상담소장은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상징적인 집결지의 축소와 처벌 규정 마련 등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성매매 영업의 80%에 해당하는 유흥업소와 신·변종업소 등에서는 여전히 성매매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 대상 성구매 초범의 경우 재범 방지 교육을 받으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등 처벌이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어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다. 해외 기반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구매·알선자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함께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실효성 있는 현장 교육을 펼쳐 성매매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장은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여성들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성착취 범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시행 20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는 지난 19일부터 7일간 성매매추방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와 ㈔광주여성의전화 등은 20일 오후 동구 금남지하상가서 근절 캠페인을 열고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고, 성평등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매매 행위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 및 자립·자활 지원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4년 9월 23일 시행돼 20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도심 번화가와 SNS를 중심으로 신·변종업소 등이 활개 치는 등 성매매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0일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번화가 거리에는 성매매 영업을 암시하는 전단이 흩뿌려져 있었다. 전단에는 낯 뜨거운 음란문구와 사진, 영업시간과 전화번호 등이 적혀 있었다.
술집 골목을 서성이던 성매매 호객꾼들도 지나가는 남성들에게 다가가 성매매를 권유하며 불법 호객행위를 이어갔다.
웹사이트와 SNS 등에서도 광주·전남 지역별 성매매 업소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사이트 내에서는 업소별로 성매매 상대 여성의 사진과 비용 등 관련 정보를 노골적으로 공개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모습이었다.
경찰의 감시망에 성매매 사범들도 매년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광주경찰과 전남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단속된 성매매 범죄 건수는 광주의 경우 △2021년 69건 (검거 267명) △2022년 128건 (검거 314명) △2023년 89건 (검거 221명)이며, 전남은 △2021년 47건 (검거 179명) △2022년 58건 (검거 143명) △2023년 37건 (72명) 등이다.
다만 알선자 등이 점조직 형태로 오피스텔 등을 빌려 영업을 하거나 불건전 마사지·노래방 등 변종 영업을 펼치고 있고, 주로 해외기반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해 완벽히 추적·단속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성매매특별법 시행 20년을 맞아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와 ㈔광주여성의전화 등 광주지역 여성단체는 성매매추방주간을 운영, 지난 20일 오후 금남지하상가서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제공 |
김란희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언니네상담소장은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시민들의 의식이 전환되고, 상징적인 집결지의 축소와 처벌 규정 마련 등 어느 정도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성매매 영업의 80%에 해당하는 유흥업소와 신·변종업소 등에서는 여전히 성매매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인 대상 성구매 초범의 경우 재범 방지 교육을 받으면 보호처분이나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등 처벌이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어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다. 해외 기반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라며 “구매·알선자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함께 아동·청소년들에게도 실효성 있는 현장 교육을 펼쳐 성매매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장은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여성들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고하거나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며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스스로 성착취 범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매매특별법 시행 20년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여성단체는 지난 19일부터 7일간 성매매추방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와 ㈔광주여성의전화 등은 20일 오후 동구 금남지하상가서 근절 캠페인을 열고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통해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성착취 카르텔을 해체하고, 성평등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