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국회의원, 비상장주식 불법 매입 '혐의 없음' 내사 종결
부시장 재직 당시 부정 매입 의혹
경찰, '인과관계 불명확' 결론
경찰, '인과관계 불명확' 결론
입력 : 2024. 08. 08(목) 16:35
지난 5월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지역 당선인 초청 행사에서 조인철 광주 서구갑 당선인이 포부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광주 서구갑 조인철 국회의원이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재직 당시 직무와 연관 있는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받았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 의원이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투자사 대표 A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사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은 광주시 부시장 재직 중이던 2020년 5월 당시 시가 A씨의 투자사와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맺은 이듬해인 2021년부터 1년 사이 A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AI 전문기업의 수십억원 상당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조 의원이 민간기업 협약에 관여할 위치에 있는 부시장 지위에서 유관기업에 투자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시에 업무협약 체결 경위와 조 후보가 주식을 산 기업의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다고 종결을 내렸다.
경찰은 조 의원 일가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이어서 소급 처벌할 수 없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였는지 인과관계도 명확치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공직의 지위 등을 이용해 이익을 실현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조 의원 일가가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팔지 않아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고, 시세 기준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본 만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조 의원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법리 적용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만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조 의원이 광주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투자사 대표 A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인공지능(AI) 전문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내사 종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 의원은 광주시 부시장 재직 중이던 2020년 5월 당시 시가 A씨의 투자사와 인공지능(AI) 산업 관련 업무협약 체결을 맺은 이듬해인 2021년부터 1년 사이 A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AI 전문기업의 수십억원 상당 비상장 주식을 가족 명의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조 의원이 민간기업 협약에 관여할 위치에 있는 부시장 지위에서 유관기업에 투자한 것이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봤다.
조사 결과 시에 업무협약 체결 경위와 조 후보가 주식을 산 기업의 사업 참여 여부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가 없다고 종결을 내렸다.
경찰은 조 의원 일가가 주식을 매입한 시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이전이어서 소급 처벌할 수 없으며,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자였는지 인과관계도 명확치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하려 해도 처벌 규정이 마땅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공직의 지위 등을 이용해 이익을 실현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조 의원 일가가 사들인 비상장 주식을 팔지 않아 이익을 실현하지 않았고, 시세 기준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본 만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며 “조 의원을 둘러싼 의혹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법리 적용을 검토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만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