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내란 추가기소' 文재판부로…특검, 내란재판 병합요청
선거·부패범죄 전담 형사 21부 담당
입력 : 2025. 06. 30(월) 16:5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사령관 추가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 21부는 선거·부패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로, 현재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을 선발할 목적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비롯한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도 요청했다.

1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종료돼 아무런 조건 없이 풀려나면 공범들과 말맞추기 등 증거 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추가 기소와 함께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변론 병합을 요청하기도 했다. 형사25부는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6일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7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정유철 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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