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에 검문 불응하다 사고까지…30대 현행범 체포
입력 : 2025. 06. 30(월) 16:57

경상남도 김해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남성이 체포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 20분께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사고까지 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사고후미조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해시 신문동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불응했고, 차를 몰고 2㎞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 1대와 승용차 2대 등 다른 차량 총 3대를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해시 전하동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준 기자 ·연합뉴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 20분께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사고까지 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사고후미조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해시 신문동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불응했고, 차를 몰고 2㎞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 1대와 승용차 2대 등 다른 차량 총 3대를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해시 전하동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