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에 검문 불응하다 사고까지…30대 현행범 체포
입력 : 2025. 06. 30(월) 16:57
경상남도 김해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낸 남성이 체포됐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30일 오전 11시 20분께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사고까지 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사고후미조치 등)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해시 신문동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나다 다른 차량을 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검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는 불응했고, 차를 몰고 2㎞가량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순찰차 1대와 승용차 2대 등 다른 차량 총 3대를 충돌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해시 전하동 한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정준 기자 ·연합뉴스
사건사고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