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입력 : 2025. 05. 16(금) 17:26

광주 동구청 전경.
광주 동구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관내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5월 15일) 기준 동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4년 연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1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일자리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지방세 체납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 미등록 및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비영리 단체·사업자·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 및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큰 부담 중 하나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체감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지원 대상은 공고일(5월 15일) 기준 동구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임차 소상공인으로, 2024년 연매출액(부가가치세 포함) 1억 원 이하이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사업장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신산업일자리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지방세 체납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사업자 미등록 및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비영리 단체·사업자·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서류 및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소상공인들의 큰 부담 중 하나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체감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